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3년 해외발송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연쇄 배송 사건 (문단 편집) == 전개 ==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 -6px" [youtube(k8olrHOR1c8, width=650)]}}}|| || '''{{{-1 전국 곳곳 '노란 소포' 비상…건물 전면 통제·긴급 대피 / SBS}}}''' || 7월 20일 저녁 [[울산광역시]] [[동구(울산광역시)|동구]]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해당 시설 원장 및 직원 3명이 노란 봉투에 든 우편물을 개봉하는 순간 무색, 무취의 기체가 발생하여 어지럼증과 호흡곤란, 손가락 마비 등의 증상을 겪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.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3/nwdesk/article/6505914_36199.html|#]] 해당 우편물은 [[대만]]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이며 손바닥 크기의 [[https://www.finance-news.co.kr/suspicious-mail/|노란색 비닐봉투]]였다. 우편물에 대한 간이 검사가 시행되었지만 [[방사능]]이나 화학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다. 다만 경찰은 보이지 않는 기체 형태로 이루어진 물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. 이후 [[7월 20일]]에서 [[7월 21일]] 사이에 [[제주특별자치도]], [[대전광역시]], [[서울특별시]]에서 유사한 신고가 잇따랐다. 우편물 속에 비닐 포장지가 동봉돼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그 속에는 [[화장품]]이 포장돼 있었다. 각 건에 대해서 [[국립과학수사연구원]]에 분석이 의뢰되었다. 한편 경찰은 우편물의 최초 발송지가 2020년 [[미국]]과 [[캐나다]] 등지에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송되어 논란을 일으켰던 우편물 발송지 주소와 같은 것으로 보고 [[브러싱 스캠]](brushing scam)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고 한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4083677|#]] [[대전광역시]] 사건의 경우 우편물의 이미지가 그대로 [[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30721000548|보도되었고]] 경찰청에서도 해당 우편물의 사진을 제공했는데 [[https://m.mbn.co.kr/news/society/4948676|#]]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"[[중화우정|CHUNGHWA POST]]" 라고 적혀 있었고 이미지 속 주소([[우체통|P. O. Box]] 100561-003777, [[타이페이|Taipei]], [[대만|Taiwan]])가 제3국에서 대만으로의 환적을 도맡는 곳이며 하단에 'This parcel is shipped from CN and transited through Taiwan without any change of its contents'(이 소포는 [[중국|CN]]에서 발송되어 내용물의 변경 없이 대만을 경유하여 운송됩니다.[* Google 번역으로 번역했다.])라고 적혀 있었다. 7월 21일 오후 [[우정사업본부]]는 괴소포와 유사한 해외 우편물 반입을 일시중단하고 이미 반입된 우편물은 안전성 확인 후 배송한다고 밝혔다. 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30721119651057?section=search/news|#]] [[국방과학연구소]]는 울산의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신체 이상 증상을 유발한 우편물에 위험물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. 우편물 동봉에 쓰인 접착제가 해외에서 건너오는 과정 중, 혹은 보관 중에 변질되어 유독가스를 생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. 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981781|#]] 테러가 아니라 유독성 물질이 생겨나는 접착제를 사용해 벌어진 [[인재]] 및 자사 실적 조작을 위한 [[브러싱 스캠]]으로 굳혀지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